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역할
(1) 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3)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1) 1급:장기요양수급자등 모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2) 2급: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회사명 : 서초해오름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자명 : 김은정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5-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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