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구분 | 이론 | 실기 | 실습 | 총시간 | |
신규자 | 80 | 80 | 80 | 240 | |
경력자 | 기타일반 | 80 | 40 | 40 | 160 |
요양/재가 | 80 | 40 | 20 | 140 | |
요양+재가 | 80 | 40 | X | 12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 26 | 6 | 8 | 40 |
사회복지사 | 32 | 10 | 8 | 50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31 | 11 | 8 | 50 |
신청준비서류
- 반명함 사진 –2매
- 기본 증명서- 1매
- 경력 증명서 –1매
- 외국인 – 신분증 앞 뒤 복사
신규과정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 | 5 | |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및기능 | 2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6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2 |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 12 | 3 | |
요양보호각론 | 섭취 요양보호 | 4 | 6 | |
배설 요양보호 | 5 | 8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5 | 8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6 | 8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3 | 6 | ||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 4 | 6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6 | ||
서비스 이용지원 | 3 | 4 | ||
요양보호업무 기록 및 보고 | 3 | 4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 보호기술 | 6 | 6 | |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3 | 3 | ||
응급처치 기술 | 4 | 6 | ||
소계 | ① 80 | ② 80 | ||
현장실습(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소계 | ③ 80 | |||
총 ①+②+③ | 240 |
자격증 소지자 교육과정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간호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26시간) 실기(6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5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2 | |||
요양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 3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2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40 |
[사회복지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32시간) 실기(1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3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 10 | 3 | |
요양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 4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2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3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50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5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2 | |||
요양보호각론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
서비스 이용지원 | 3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4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3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50 |
경력증명발급기관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마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 경력자는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취득과정
회사명 : 서초해오름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자명 : 김은정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5-1번지
연락처 : 02-583-7768
이메일 : shce77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