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수 교육 개요
보수 교육 대상자
1.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
2. 출생 연도 기준 : 홀수 연생은 홀수 연도, 짝수 연생은 짝수 연도에
3. 면제 대상 : 자격증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4년에 자격증 취득자는 2024, 2025년 면제 대상)
보수 교육 영역
필수영역 | 강의명 |
가. 요양보호와 인권 |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
인간중심의 케어 | |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 |
나. 노화와 건강증진 |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질환 |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
노인의 약물 관리의 이해 | |
(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 |
(질병관리청) 장기 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 할 감염 관리 원칙 | |
다. 요양보호와 생활 지원 | 힘뇌체조 |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 |
이동지원 | |
복지 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방법 (★재가 ) | |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 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위기 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 |
시설의 안전관리 (감염 및 낙상 예방 ★시설) |
보수 교육 시간
1. 매 2년 8시간 이상
2. 대면 교육은 영역별 각 2시간 이상 이수
3. 온라인 교육은 (가. 나 )영역 만 각 2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하며 (다. 라) 영역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추가 이수 필요함. 온라인 강의 먼저 이수 후 대면 교육 수강하여야 함.
4. 온라인 교육은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해 교육-ZOOM 교육은 불가
보수 교육 비용
1. 교육생이 보수 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납부
2. 대면 교육 : 8시간 36.000원(4시간 18.000원)
3. 온라인 교육 : 4차시 12.000원
4. 온라인+대면 교육 : 온라인 4차시 (12.000원) +대면 4시간(18.000원)
※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이 원칙, 면제, 할인할 수 없음
방문요양보호사 교육 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1. 보수 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 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2. 대면 교육받은 경우에만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
3. 대면 8시간 95.000원 / 대면 4시간 47.500원
4. 급여비용 실제 지급은 보수 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소요.
Ⅱ. 보수 교육 실시기관과 관리기관
대면 보수 교육 실시기관 지정 절차
1. 지정신청서 제출 - 공단 운영센터 방문
2. 지정신청서 검토 - 제출된 서류와 강사 자격, 교육 경험 적절성 검토
- 교육기관 현장 점검( 도면 여부의 일치, 학습교구 등)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면 현장 점검 생략함.
3. 지정 여부 통보 –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다음 해 12.31까지
보수 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준
1. 시설기준과 학습교구 기준, 직원 배치 기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기준과 같음
1) 교육기관장 또는 행정요원 중 1인은 보수교육실시일에 교육기관 내 상주해야 함
2) 강사는 복지 및 의료 분야 각 1인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기관장이 강사의 요건을 갖추고 행정요원 1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 해 해당 교육기관 내 강사로 교육할 수 있음.
4) 강사는 한국 보건복지 인재원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대면 보수 교육 실시기관 지정 구비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설비 목록 각 1부 - 학습용 장비(영상 음향 설비), 교구( 실기 시연용)
2. 교육기관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면 1호와 2호는 교육기관 지정서로 갈음.
3. 연간 보수 교육 사업계획서 - 교육 목표, 인력 현황(일반과 강사), 보수 교육 운영예산은 필수항목 포함.
4. 보수 교육 운영 규정
- 교육 방법, 교육 시간, 정원 및 일정 등록, 개인정보보호 방침, 교육생 모집 및 출석 관리, 인력 운영,
교육 결과의 관리, 교육비 수납 및 회계,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등의 필수항목 포함.
5. 직원 현황 및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 강사 요건을 증빙할 면허(자격)증,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등
6. 최근 2년간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실적 -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의 내용 및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보수 교육 관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1. 보수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2. 보수 교육 운영 관리
1) 실시기관 지정심사 - 2년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집공고
2) 교육 현장 모니터링 - 보수 교육 실시기관의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감독 및 현장 의견 수렴 (2년에 1회)
- 대면교육실 시 여부, 교육생 관리(교육시간표, 출결 확인 등)
- 교육영역별 강사명, 강사 운영준수, 개인정보관리 등
3) 이수 결과 관리 – 월별, 연도별 보수 교육 실시 결과 보고 및 미이수자 관리
4) 보수 교육 실시기관 평가 – 교육기관 별 만족도 조사 및 보수교육 기관평가를 통해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및 보수 교육의 품질 관리
3. 보수 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관리
1) 공단은 교육기관이 연도별 교육계획서, 전년도 실적 보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교육기관 평가 또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지정 유효기간 내 관련법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재지정 후 수 없다.
2) 공단은 보수 교육 실시기관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매 2년 단위로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명 : 서초해오름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자명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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